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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완전정리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2+2년과 5% 상한

전세·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 임대료 5% 상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흔한 오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보증금을 크게 올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에게는 이런 불안을 덜어 줄 두 가지 권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처음 2년을 살았다면 갱신을 통해 2년을 더, 즉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2년’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리를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으로 늘어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한 번 행사하고 나면 그다음 계약부터는 집주인과 새로 협의해야 하며, 이때는 임대료 상한 같은 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4년 보장’이 아니라 ‘한 번의 갱신 요구권’입니다. 언제 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

행사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만기 달력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을 피하려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기록되는 수단으로 보내거나,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짝을 이루는 것이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갱신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었다면 갱신 시 인상분은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5% 상한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나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처음부터 다시 맺는 계약(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 방식 임대료 5% 상한 갱신청구권 소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적용 소진(1회)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적용 소진되지 않음
합의 갱신(새로 협의) 원칙적 미적용 경우에 따라 다름

묵시적 갱신은 양측 모두 아무 말 없이 만기가 지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아, 이후에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남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능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려는 경우
  • 세입자가 두 달치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경우
  • 세입자가 집을 고의로 파손했거나 계약을 어긴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첫째, “묵시적 갱신으로 산 기간은 갱신청구권을 쓴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그 뒤에도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둘째, “5%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오해입니다. 신규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집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세입자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실거주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예측 가능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 장치입니다. 만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권리를 행사할 때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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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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