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가격·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
1.00%
실효세율
1.20%
취득세율 요약표 (2026년 기준)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9억) | 1%~3% 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 조정지역 | 8% |
| 2주택 비조정지역 | 1%~3% |
| 3주택+ 조정지역 | 12% |
| 3주택+ 비조정지역 | 8%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 취득, 증여·상속 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세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매매 또는 분양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을 입력하고,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적용 세율과 함께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합산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즉시 갱신되므로 매수 가격대별 세 부담을 비교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년 기준 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누진 구조로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퍼센트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비례하여 세율이 높아집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8퍼센트, 그 이상 다주택과 법인 취득은 12퍼센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 형태로 함께 부과되므로, 본세 세율만으로 총 부담을 가늠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에 연동되어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과 소득 기준 등 조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 취득세는 잔금 지급 등으로 취득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항상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에 연동되어 거의 모든 주택 취득에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