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와 월세를 양방향으로 변환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주택 5.5%, 상가 12%입니다.
법정 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연 5.5% (기준금리 + 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연 12%
환산 월세
115 만원 / 월
계산식
(전세금 30,00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 5.5% ÷ 12개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5.5% 수준이며, 상가는 별도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 전세 → 월세: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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