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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와 월세를 양방향으로 변환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주택 5.5%, 상가 12%입니다.

법정 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연 5.5% (기준금리 + 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연 12%

환산 월세

115 만원 / 월

계산식

(전세금 30,00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 5.5% ÷ 12개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5.5% 수준이며, 상가는 별도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 전세 → 월세: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와 월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주거 공간을 빌리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전세는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별도의 월세를 내지 않는 구조이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을 맡기되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이 두 방식 사이의 금액을 서로 환산할 때 사용합니다.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증금 차액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세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의 월세로 전환할 때는 보증금 차액 2억 원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산출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한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정 전환율과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상한까지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법정 상한 수치는 기준금리에 연동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등 공식 경로에서 현행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전환하려면 집주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전환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전월세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조회하면 현행 법정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상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Q. 상가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주택과는 별도의 전환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 원리는 동일하지만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상가 계약 시에는 해당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