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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시급 계산기

출퇴근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실근무시간, 야간 가산수당, 일급과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야간(22~06시): 통상임금 1.5배 가산

실근무시간

8시간 0분

주간

8시간 0분

야간 (1.5배)

0시간 0분

일급80,240
월 예상 (주5일)1,743,214

야간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월급 산정 방식

본 계산기의 월급은 일급 × 5일 × 4.345주(평균 월 주 수)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는 근무일수·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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