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시급 계산기
출퇴근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실근무시간, 야간 가산수당, 일급과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야간(22~06시): 통상임금 1.5배 가산
실근무시간
8시간 0분
주간
8시간 0분
야간 (1.5배)
0시간 0분
야간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월급 산정 방식
본 계산기의 월급은 일급 × 5일 × 4.345주(평균 월 주 수)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는 근무일수·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시간 계산,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실제 급여는 단순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으면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빠뜨리면 실제 받아야 할 급여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밤 10시–다음날 새벽 6시)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 수당이 붙으며,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역시 추가 수당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출퇴근 시각과 시급을 입력하면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한 예상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개념 정리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 근로는 법에서 정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급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지나요?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산기에 실제 휴게시간을 직접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실근무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야간 근무는 별도로 신경 써야 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은 야간 근로로 분류됩니다. 이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야간 시간대가 포함된 교대 근무나 심야 아르바이트 계약 시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된 시급과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한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급여는 4대 보험 공제, 세금, 회사별 내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고용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