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HUB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10,281,120원
재직 기간30개월 1
평균임금 (1일)114,130원
최근 3개월 임금10,500,000원
기준 일수92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추정치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을 더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지급 대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미만 단기 근로자, 일용직 등은 별도 규정 적용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회사 내규·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이 적립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므로, 이 계산기의 산출액과 실제 적립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이 계산기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